🚘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지정차로제 위반 – 과태료·범칙금부터 사고 과실까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이 끝나면 비워야 하는 차로입니다. 속도를 아무리 잘 지켜도, 추월 목적이 아닌 정속 주행이라면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뒤에서 박으면 당연히 100:0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차로 점유 사고 과실 비율은 단순히 추돌 방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차로 점유가 과실 판단의 수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고속도로를 자주 달리는 분이라면 한 번쯤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 추월 후 즉시 2차로 복귀가 원칙
- 속도와 무관하게, 추월 목적이 아니면 1차로 지속 주행은 위반
- 경찰 현장 단속 → 범칙금 / 블랙박스 신고 → 과태료 (금액 다름)
-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 과태료 5만 원(벌점 없음)
- 1차로 점유 중 사고 시,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 인정 가능
-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다툼의 핵심 증거
-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보험료 갱신 시 영향
🛣 1차로는 왜 ‘추월차로’인가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로 운영됩니다. 차종과 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할 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 1차로 → 추월차로 (모든 승용차 포함)
- 2차로 이하 → 일반 주행차로
- 대형 승합·화물차 → 하위 차로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제한속도 이내로 달리더라도, 추월이 끝난 뒤 계속 1차로에 머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고속도로는 차종별 통행차로가 구분됩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명시되어 있으며, 추월 이외의 목적으로 지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차량 정체로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승용차는 1차로 지속 주행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이 예외는 화물차와 대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와 현장 단속 범칙금은 같은 위반이어도 누가, 어떻게 단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단속 방식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
| 범칙금 | 경찰 현장 단속 (암행순찰차 등)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과태료 | 블랙박스 신고 / 영상 제보 | 5만 원 | 6만 원 | 없음 |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블랙박스 신고처럼 운전자를 직접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등록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1만 원 더 높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벌점이 걱정이라면 과태료가 차라리 낫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벌점 10점이 쌓이면 보험 갱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 차가 없으면 괜찮다”는 예외는 단속 기준에 없습니다.
🚨 1차로 정속 주행 중 사고가 나면 – 세 가지 시나리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과실 분쟁이 생기는 건 대부분 이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시나리오 1: 1차로 정속 주행 중, 뒤차 단순 추돌
기본적으로 뒤차 과실이 큽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뒤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로 지속 점유가 ‘수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상황에 기본 과실을 설정한 뒤, 도로 상황이나 법규 위반 여부를 수정 요소로 반영합니다. 1차로 점유 사고 과실 비율은 이 수정 요소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로 점유 상태가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1차로 점유 중, 옆 차 추월 시도 후 접촉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하지만 내가 1차로를 오래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교통 방해로 인해 무리한 추월을 유발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30% 수준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내가 추월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추월이 완료된 뒤에도 1차로에 머물렀다면, 위반 상태가 명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면, 과실 수정 근거가 뚜렷해집니다.
세 가지 상황 모두 블랙박스 영상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실제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 속도, 도로 상황,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상황이라도 보험사 협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상대 100% 과실 인정 → 내 보험 영향 없음
- 내 과실 일부 인정 → 갱신 시 보험료 할증 가능
- 자차 처리 → 사고 건수·점수 반영
최근 보험 할증 체계는 사고 건수와 과실 점수를 세밀하게 반영합니다. 과실이 20%만 잡혀도 갱신 시점에 수십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과실 협의 → 불수용 시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 불수용 시
-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법원 소송
분심위 심의는 무료이며,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블랙박스 영상·진술·사고 정황을 검토해 과실비율을 조정합니다.
🎥 블랙박스 – 과실 다툼의 실전 체크리스트
블랙박스는 고속도로에서 선택이 아닙니다. 1차로 관련 사고는 대부분 말로 설명하는 것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확인 항목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 상대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 무리한 차로 변경 여부 입증 |
| 내 차의 1차로 점유 시간 | 과실 수정 요소 방어 |
| 추월 완료 후 복귀 여부 | 위반 상태 지속 확인 |
| 사고 직전 차간 거리 | 안전거리 위반 여부 |
| 내 차 속도 | 과속 여부 동시 확인 |
전후방 블랙박스를 함께 운용하고, 상시 녹화 + 주차 녹화 모드를 모두 켜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블랙박스 선택 기준과 추천 제품은 [프리미엄 블랙박스 – 하이엔드 4K 중심 5종 완벽 비교] 글에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M340i를 타면서 바뀐 것
BMW M340i는 고속 안정성이 좋은 차입니다. 속도를 내기 좋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1차로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1차로는 빠르게 달리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추월이 끝나면 비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법규이기도 하지만, 뒤에 오는 차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질서가 맞으면 속도보다 편안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제한속도 이내면 1차로 계속 달려도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속도와 무관하게, 추월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 위반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지정차로 준수는 별개입니다.
Q. 앞에 차가 없으면 1차로로 계속 가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뒤차 유무와 관계없이, 추월 중이 아니라면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블랙박스 신고로 과태료가 나오면 벌점도 생기나요?
→ 아닙니다. 블랙박스·영상 신고에 의한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 + 벌점 10점입니다.
Q. 1차로 정속 주행 중 사고가 나면 100:0 아닌가요?
→ 단순 추돌이라면 뒤차 과실이 크지만, 1차로 점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0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범칙금은 경찰서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과실 비율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 한 줄 정리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추월 중인가, 아니면 그냥 달리는 건가.’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 경계를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속도가 아니라 목적을 봅니다. 추월이 끝났다면, 1차로는 더 이상 내 차로가 아닙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단속될 때 생깁니다. 하지만 과실과 보험료 문제는 사고가 난 뒤에야 알게 되죠. 그때 가서 “나는 속도를 지켰는데”라고 말해도 블랙박스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차로를 비운다는 건 양보가 아닙니다. 원래 내 차로가 아닌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면, 고속도로가 조금 달리 보입니다.
